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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지급일/선정기준 및 대상

2023년에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금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해 신청방법과 지급일은 언제 인지 그리고 선정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이 월세로 거주하면서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고 또한 방학기간에도 지급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정보

지원 금액 지원 개월 수
최대 240만원 매월 12개월

 

 

- 청년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매월 최대 20만원으로 한 달에 최대 12개월 나누어 지원합니다.

 

- 연속적인 수급 기간이 아니더라도, 방학 기간 등을 포함하여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이때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와 같은 추가 비용은 제외하고 지원해줍니다. 즉, 월세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줍니다.

 

- 정부나 사회복지 제도룰 통해 주거 지원을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받는 지원금 중에서 월차임(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

 

 청년 나이 : 만19세 ~ 34세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①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자녀 등)

- 1인가구 기준 월117만원

-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 1억7백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성인이 되어 직업에 종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립적인 생황을 하는 가구로써 1인가구 또는 청년 부부 또는 아이와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② 원가구(청년 + 부모)

- 3인가구 월 419만 원

- 소득이 중위가구 100% 이하

- 재산가액 : 3억8천만원 이하

원가구는 1촌이내 직계혈족 포함하여 청년독립가구를 말합니다.

 

● 원가구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30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위 사항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생계를 따로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

-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한 주택 소유자

- 혈족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 공동임대주택에서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 주택에서 거주

- 여러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인

- 월세지원 수혜자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1,166,887
2인가구 1,956,051
3인가구 2,516,821
4인가구 3,614,709
5인가구 3,614,709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 중위소득 뭘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듣는 단어 중 한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확인 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 청년가구와 원가구 차이점

- 청년가구

청년이 혼자면 1인가구입니다. 청년이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자녀 포함하는데 서로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포함합니다.

 

- 원가구

청년과 더불어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입니다.

 

- 청년독립 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아래 기준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 1억7백만원 이하로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입니다.

 

● 원가구 소득.재산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국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입니다.

 

-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아래 기준을 충족

총재산 3억8천만원 이하로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입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기타

● 거주지 형태 지원여부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반전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 사글세 형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및 갱신

지급기간동안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거주지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지원 가능하며 이는 반드시 지자체에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변동사항 있더라도 위 사항에 조건이 맞는다면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거짓으로 지원 받는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지 및 환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청년 본인이 체결이 원칙이긴 하나 2촌 이내에 체결한 경우는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중요한것은 청년 거주사실 입증하면 됩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자가진단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위 사항들을 잘 모르겠다면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아래를 통하여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자가진단

또는

모의계산 자가진단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금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챙겨가면 되지만 가지 전 먼저 통화 후 가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