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금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해 신청방법과 지급일은 언제 인지 그리고 선정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이 월세로 거주하면서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고 또한 방학기간에도 지급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정보
지원 금액 | 지원 개월 수 |
최대 240만원 | 매월 12개월 |
- 청년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매월 최대 20만원으로 한 달에 최대 12개월 나누어 지원합니다.
- 연속적인 수급 기간이 아니더라도, 방학 기간 등을 포함하여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이때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와 같은 추가 비용은 제외하고 지원해줍니다. 즉, 월세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줍니다.
- 정부나 사회복지 제도룰 통해 주거 지원을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받는 지원금 중에서 월차임(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 보증금과 월세 상한선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
● 청년 나이 : 만19세 ~ 34세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① 청년가구(청년 + 배우자 + 자녀 등)
- 1인가구 기준 월117만원
-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 1억7백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성인이 되어 직업에 종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립적인 생황을 하는 가구로써 1인가구 또는 청년 부부 또는 아이와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② 원가구(청년 + 부모)
- 3인가구 월 419만 원
- 소득이 중위가구 100% 이하
- 재산가액 : 3억8천만원 이하
원가구는 1촌이내 직계혈족 포함하여 청년독립가구를 말합니다.
● 원가구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30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위 사항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생계를 따로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
-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한 주택 소유자
- 혈족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 공동임대주택에서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 주택에서 거주
- 여러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인
- 월세지원 수혜자
※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 |
1인가구 | 1,166,887 |
2인가구 | 1,956,051 |
3인가구 | 2,516,821 |
4인가구 | 3,614,709 |
5인가구 | 3,614,709 |
기준중위소득 100% | |
1인가구 | 1,944,812 |
2인가구 | 3,260,085 |
3인가구 | 4,194,701 |
4인가구 | 5,121,080 |
5인가구 | 6,024,515 |
※ 중위소득 뭘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듣는 단어 중 한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확인 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 차이점
- 청년가구
청년이 혼자면 1인가구입니다. 청년이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자녀 포함하는데 서로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포함합니다.
- 원가구
청년과 더불어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입니다.
- 청년독립 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아래 기준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 1억7백만원 이하로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입니다.
● 원가구 소득.재산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국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입니다.
-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아래 기준을 충족
총재산 3억8천만원 이하로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입니다.
▣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기타
● 거주지 형태 지원여부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반전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 사글세 형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및 갱신
지급기간동안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거주지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지원 가능하며 이는 반드시 지자체에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변동사항 있더라도 위 사항에 조건이 맞는다면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거짓으로 지원 받는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지 및 환수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청년 본인이 체결이 원칙이긴 하나 2촌 이내에 체결한 경우는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중요한것은 청년 거주사실 입증하면 됩니다.
▣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자가진단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위 사항들을 잘 모르겠다면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아래를 통하여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 2023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2) 방문 신청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챙겨가면 되지만 가지 전 먼저 통화 후 가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