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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법/받는법, 이유 1순위 중요성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위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배당 1순위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내가 앞으로 살 지역에 이사하고 이곳에 이사 왔다고 신고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같이 이뤄지는데 이것을 받아야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하는법 2가지

1)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회원가입 후 신고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보통은 인터넷 이용에 어색하지 않거나 먼 거리에 있을 경우에 합니다.

 

<<< 정부24 전입신고 하기 >>>

 

2)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해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2가지

1) 가까운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들고 이사한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바로 찍어 줍니다.

 

2) 인터넷 등기소

본인이 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참고하기

▶ 확정일자 받을 때 간편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 진행이 수월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이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모른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꼭 참고하시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합니다.

 

살고 있는 전셋집이 문제가 있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그 돈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첫 번째로 받는다면 1순위, 그런데 내가 그 전셋집에서 살기 전에 먼저 저당이나 체납된 세금이 있었다면 나는 순위에서 밀러나 전세보증금을 조금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셋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① 저당(근저당)이 없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팔리면 내가 1순위로 배당받습니다.

 

② 만약 국민은행에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약 맺고 이사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배당 1순위는 국민은행, 2순위가 나 입니다.

 

 

배당이 2순위라고 말했지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은 1억이고 집주인이 국민은행에서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받은 상태에서 내가 7천만 원 전세로 들어가 사는데 집주인이 대출받은 이자를 내지 않아 국민은행은 돈을 받기 위해 경매로 넘깁니다. 1억이었던 집이 경기가 좋지 않아 경매에서 8천만 원에 팔린다면 1순위 배당이 국민은행 5천만 원 가져가고 남은 돈은 3천만 원만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나는 4천만 원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사하면 내가 1순위, 그 이후에 집주인이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더라도 문제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나는 1순위입니다. 

 

 

2)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이 있을 경우

체납된 세금 있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이후에 그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겨진다면 나의 배당순위는 2위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 집이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2023년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전국 어디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이 전세보증금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금액이라면 그 집은 이사하지 말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 집이 경매 넘어가면 1순위는 국가세금으로 나가고  2순위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 체납된 세금 여부 확인 방법

→ 보증금 천만 원 이상부터

→  임대차 계약서 들고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고

→ 열람 기간은 임대차계약 직후부터 입주 전까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체납된 세금 여부를 확인하는데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고 싶다면 집주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세금에 대해

순위 관계없이 집주인이 국세, 지방세가 밀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1순위가 세금이었지만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2023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달 5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3) 배당 순위 정리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

① 저당 있었고, 세금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 1순위 저당 잡은 업체

- 2순위 국세, 지방세

- 3순위 본인

 

②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그 뒤에 저당, 세금 있으면

- 1순위 본인

- 2순위 저당

- 3순위 세금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주택임대 표준계악서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참고해서 실제 계약서 작성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택임대 표준계악서 양식 보기 >>>

 

 

일반 사람들은 이사하면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시간을 통해 확실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