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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미혼 조건 한방에 알자!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니 본 상품의 금리와 조건, 대출 신청하기 방법과 미혼일 경우 어떠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되는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구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1) 디딤돌 대출 대상자 자격 요건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택은 주거용 주택입니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과 신혼가구 연소득에 맞춰야 하며 또한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자격이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2자녀 이상 가구로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
 

2) 아래 요건 만족 시 디딤돌 대출 가능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성년 세대주인 경우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일 경우 대출 제외.
단, 만약 형제나 자매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같은 가족으로 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부양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부모, 자녀, 형제, 자매) 중 1명 이상과 동일한 주소에서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③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만약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면 주택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란
세대는 함께 먹고사는 집단, 세대주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 세대원이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말합니다. 
 
④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사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지만 전세 대출인 경우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 대출자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일 경우 거절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자 또는 배우자가 같은 물건지로 전세 또는 월세자금보증을 사용 중일 때 거절됩니다. 단, 대출 전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⑤ 신용도가 아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 개인신용점수를 관리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아래 내용에는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또는 연체
- 금융질서에 어지럽힌 문란. 공공기록 정보 및 특수 기록 정보
- 신용회복지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1) 대출 금액

- 일반 대출 : 2.5억 원
- 생애최초 대출 :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LTV 80%, DTI 60% 이내
 
- LTV란 주택 실제가격대비 가능한 대출금액이니 80%이면 집값이 1억 일 때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DTI란 1년 수익 대비 1년에 부채(은행 대출/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하는 부채금액입니다. DTI 60% 일 때, 내가 1년에 5천만 원 수익이면 1년 갚을 대출을 3천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천만 원을 12개월 나누면 1개월 상환금액이  25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일반 사람들은 부담되므로 대출기간을 더 늘려서 보통 대략 100만 원 선 정도 맞추거나 그 이하/이상으로 잡기도 합니다.
 

2) 대출총액

- 대출은 매매가격 이내로 하는데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총액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디딤돌 대출의 소득 수준, 기간에 따라 연금리 차이

디딤돌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연 2.15% 많게는 연 3% 연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대금리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2.25%  2.35%  2.40%
2천만원 ~ 4천만원  2.50%  2.60%  2.70%  2.75%
4천만원 ~ 6천만원  2.75%  2.85%  2.95%  3.00%

 

1) 연금리 범위

연 2.15% ~ 연 3.0%
 

2) 금리우대(한 가지만 적용)

금리우대라는 말은 아래 내용에 1개라도 포함하면 연금리에서 빼주겠다는 말입니다.
 
① 연 0.5%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② 연 0.2% : 장애인/다문화/신혼 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3) 추가 우대금리(여기서는 중복 가능)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 저축 가입자
- 연 0.1% :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12회 차 이상
- 연 0.2% :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며 36회차 이상
② 연 0.1%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
 
●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기존에 많이 하는 종이서류로 이뤄지는 계약이 아닌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③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연 0.3% : 1자녀 가구
- 연 0.5% : 2자녀 가구
- 연 0.7% : 다자녀 가구
 
④ 신규 분양주택 : 연 0.1%
주택 공사 마치기 전 분양아파트이거나 공사 후에 분양전환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입니다.
 

4) 연금리 최소 연 1.5% 적용

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금리, 즉 연이자가 1.5%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리란 연이자에서 이자를 더 붙이겠다는 말입니다.

자산심사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기간, 상환방법 및 기타

1)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방법 3가지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상환
 
거치 1년이란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1년 뒤에는 상환방법 3가지 중 1가지 방식대로 대출 상환합니다. 비거치는 처음부터 원금+이자를 납부합니다.
 
상환방법 3가지 중 제일 이자가 적은 것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이지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은행 대출 상담원과 대화할 때 어떤 방식이 좋은지 상의하면 됩니다.
 

3) 담보

대출실행 이전에 대출 대상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 설정됩니다. 대출 대상주택에 대해 담보를 잡고 대출을 말합니다.
 

4) 추가 비용

- 인지세 : 대출받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은행과 신청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1억 ~ 15억 이하는 15만 원으로 본인 부담은 75,000원 납부합니다.
 
- 감정비용 : 어떤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등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의뢰한다면 직접 부담합니다.
 

  미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한 사항

미혼 단독 세대주 만 30세 이상일 때  대출 제한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로 대출접수일로 담부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 주택
- 호당 대출 한도는 1억 5천만 원 이내이며 생애최초인 경우 2억 원 이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의무제도

신청자는 대출받은 날 1개월 이내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까지 전입,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가 됩니다.
- 기존 임차인 퇴거지연
- 집수리 등 집 문제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안될 경우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 질병치료, 타 지역 근무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출 신청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상담하오니 아래 은행 2곳 정도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상담하느냐에 따라 대출 이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우리은행 디딤돌 상품 바로가기

우리은행 디딤돌 보기

 

2) 국민은행 디딤돌 상품 바로가기

 
 
이상으로 생애최초 내집마련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 구입 시기는 경제를 잘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