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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비용, 지원대상, 본인부담율 및 신청방법

■ 보훈요양원이란

보훈요양원은 국자유공자 등이 장기요양을 원할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보훈요양원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보훈요양원은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요양 보호서비스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보훈요양원

■ 보훈요양원 지원대상

보훈요양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요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 중 부모.

- 본인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중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보훈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mpva/index.do

 

 

■ 보훈요양원 선정기준

보훈요양원에 입소하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데 생활의 수준조사에서 4인가족 가구당 기준소득 5,400,964원 이하와 아래 내용을 의미합니다.

 

부양할 의무자 없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가구당 기준소득 4인 기준으로 10,901,928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여기서 생활수준 조사 제외자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1급 증상자입니다.

 

 

 

■ 보훈요양원 서비스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범위는 40~80%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사외취약계증인 의료급여자 및 본인 부담하는 금액 경감 대상자, 어려운 생활자 본인부담금의 한해 80% 지원합니다.

- 유족 중 부모, 비상이 유공자(무공수훈자. 6.25 참전 유공자 등), 배우자 : 60% 지원하며 곤란한 생활자의 본인부담금액의  80%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에서 장애 수준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의 60% 지원합니다.

 

여기서 전액 본인 부담하는 부분은 상급 침실료, 식사 재료비, 간식비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보훈요양원 신청방법

보훈요양원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에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이 원하는 보훈요양원에 서비스 신청합니다.

 신청자의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가 서비스가 해당되는지 확정합니다.

▷ 대상자는 보훈요양원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전국 각 지역의 보훈요양원 홈페이지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보훈요양원 서비스를 원할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시설의 서비스, 규모 등을 파악해 보시고 한 번 방문하여 대상자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보훈 요양원
https://suwon.bohun.or.kr/ 수원
https://gjcare.bohun.or.kr/ 김해
https://nyjcare.bohun.or.kr/ 남양주
https://dgcare.bohun.or.kr/main/main.asp 대구
https://djcare.bohun.or.kr/main/main.asp 대전
https://jjcare.bohun.or.kr/000main/main.asp 전주
https://wjcare.bohun.or.kr/000main/main.asp  원주
https://gjcare.bohun.or.kr/ 광주